옥외탱크저장소1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 1. 정의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임시저장 및 취급은 90일이내 ☆☆☆ 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 2)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3)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1)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 축.. 2021.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