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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by DIEGO KIM 2021. 5. 7.

 

 

 

 

 

 

 

 


1. 정의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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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임시저장 및 취급은 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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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
2)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3)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1)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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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3)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v.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_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인자

 

 

☆☆☆ v. 전체 암기 - 필기 및 실기 적용

6.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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