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08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 1. 정의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임시저장 및 취급은 90일이내 ☆☆☆ 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 2)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3)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1)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 축.. 2021. 5. 7.
위험물 기능사 제5류 위험물 기능사 제 5류 자기반응성물질(가연성+산화성)으로 쉽게 연소하고 속도가 매우 빠르며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보관 시: 포장외부에는 "화기 엄금", "충격주의"을 기재한다. ※100% 암기 공통성질 1) 가연성 물질로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2)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일반적 성질이 산소 공급원이 되는 위험물로(내부연소[자기연소] 가능). 3)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한다. 4)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5) 물(불용이므로)에 잘 녹지 않으며 에테르, 아세톤 등에 잘 녹고, 알코올에도 녹는다. 저장 및 취급 시 유의사항 1) 가열이나 마찰 또는 충격에 주의한다. 2) 냉암소에 보관한다... 2021. 5. 7.
위험물 기능사 2류 - 가연성 고체 위험물 기능사 2류 - 가연성 고체 개념 성질: 가연성 고체 위험등급은 총 2개 등급 2등급: 황하린: P4S3(삼황화린), P2S5(오황화린), P4S7(칠황화린) 2P2O5 + 3SO2 2P2S5 + 15O2 -> 2P205 + 10S02 (2P2오산황인, SO2이산화황=아황산가스) 2) 적진_ 원자량 31 연소하면 황린이나 황화린과 같이 유독성이 심한 백색의 오산화인을 발생하며, 일부 포스핀도 발생한다. 3) 유황: 순도가 60% 이상만 적용 물에 대한 용해도 -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냉각소화 단사황: 녹지않음 / 사방황: 녹지않음 / 고무상황: 녹지않음 위험성 1. 연소가 매우 쉬운 가연성 고체로 이산화황가스 발생 2. 황가루가 공기 중에 부유할 때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다 3. 공기 중에서 연소하.. 2021. 5. 4.
위험물 기능사 1류 - 산화성 고체 위험물 기능사 1류 - 산화성 고체 개념 성질: 산화성 고체 위험등급은 총 3개 등급 1등급: 아염소산염류 NaCIO2, KCIO2 (지정수량 50kg) 염소산염류 NaCIO3, KaCIO3, NH4CIO3 과염소산염류 NaCIO4, KCIO4, NH4CIO4 무기과산화물류 K2O2, Na2O2, MgO2 -> 제6류 HCIO4,3,2 N, K, NH4 2등급: 브롬산염류 (지정수량 300kg)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등급: 과망간산염류 (지정수량 1000kg) 중크롬산염류 소화방법 1. 산화제의 분해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주수하는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2. 무기과산화물 중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급격히 발열반응을 하므로 건조시(질식소화)에 의한 피복소화를 실시한다. 1) 염소산염류: 열분해하.. 2021. 5. 4.
반응형